인천 옹진군, 49세까지 포함한 ‘청년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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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24일 공포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옹진군은 "다른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옹진군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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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24일 공포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던 청년기본법보다 청년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100여 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고, 평균 연령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51.8세나 됩니다.
옹진군은 “다른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옹진군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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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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