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김정은 기자 2023. 7.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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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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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평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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