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원주 석재 채취장서 숨진 60대 근로자…사업주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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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강원 원주지역의 한 석재채취 사업장에서 중장비를 몰던 6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기소된 사업주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 23일 오후 5시 13분쯤 석재채취 등을 하는 강원 원주시의 모 사업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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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년 전 강원 원주지역의 한 석재채취 사업장에서 중장비를 몰던 6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기소된 사업주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B씨(79)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회사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 23일 오후 5시 13분쯤 석재채취 등을 하는 강원 원주시의 모 사업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선 근로자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A씨가 운영 중인 회사 소속으로, A씨의 회사와 도급 관계에 있는 B씨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당시 업체들의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비롯한 안전조치나 건설기계 추락방지에 대한 주의의무 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A씨와 B씨가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중장비의 결함 여부, 결함이 있었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들을 펼쳤고, B씨 측도 사고 중장비의 점검의무가 A씨의 회사 측에 있다는 등의 주장들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 낭떠러지와 바로 면하고 있는 지형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고트럭으로 채석운반 작업을 시키고도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건설기계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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