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담배값 오르자 재고 판매…“세금 1000억 추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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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쌓아놓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회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약 1000억원 세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임시창고 등에 축적한 담배를 가격이 오른 뒤 판매했다고 판단해 고의적 조세 포탈을 했다고 보고 997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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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필립모리스 판정승…대법원서 뒤집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쌓아놓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회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약 1000억원 세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담배는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비세도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다. 담배 1갑 소매가도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필립모리스 내부에서 수상한 기류가 나타났다. 감사원이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련 실태’ 감사에서 담뱃세 등 탈루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 등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2016년 7월 필립모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조작으로 허위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반출을 가장한 행위로 담배 약 1억9100만갑을 쌓아뒀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필립모리스는 이러한 행위로 개정 전 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만 냈다. 담뱃세는 제조공장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된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임시창고 등에 축적한 담배를 가격이 오른 뒤 판매했다고 판단해 고의적 조세 포탈을 했다고 보고 997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실제로 담배를 도매상에 반출했다”며 필립모리스 손을 들어줬다. 필립모리스의 임시창고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물류 시설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 차액을 취하기 위해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며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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