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 혐의 친부… 폭행 정황 메시지
생후 57일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 C씨(30)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폭행 정황을 찾았다.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고 A씨의 행동을 말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친부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후 12시50분께 사망했다. 이에 앞서 B군은 7월에만 3차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와 C씨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운다”며 “아이가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무기력하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지적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B군에 대한 정확한 부검 소견을 의뢰한 상태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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