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까지 신회계기준 소급법 조건부 허용.."더 이상 논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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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안내했다.
■소급법은 올해까지 '조건부' 허용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진법 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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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 적용 원칙 재확인
올해까지 소급법 조건부 허용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선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전진법만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올해만 조건부로 소급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진법 적용 시 일부 보험사의 실적이 줄어들 수 있고, 소급법 적용 시 실적이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절충안으로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한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투자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새 회계제도 도입 후 첫 결산인 1·4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보험회사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보험회사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3일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바람에 평가 차익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냉정하게 보면 보험사 평가 시 CEO, CFO가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전진법 적용 시 1·4분기 순이익이 최대 수천억 원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는 등 전진법과 소급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 CEO는 물론 협회장과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 전진법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절충안을 내놨다. 특히 금감원은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수정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회사별 유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정 및 재논의가 IFRS17 시행 과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설명회 직후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기자와 만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오래 논의한 결과인 만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시를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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