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더 가까이”…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김혜진의 알쓸경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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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
2014년 조정 이후 10년 만에 확대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10년 만에 상향되는 법이 추진된다. 청년과 서민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다. 이중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4.7%로 2021년 16.3%에 이어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어, 약 10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도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서 후속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평소에도 서민층의 주거 안정 측면을 강조하고 있던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다른 제도들과 함께 시행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화에서 “이 법안 하나로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제도와 동반되면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높이고, 납입한도를 500만원,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건인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다만 기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 “7000만원은 2023년 4인 중위소득(연 6491만원)의 약 107.8%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며 다른 서민·중산층 지원 제도도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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