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세법개정안 환영…"투자확대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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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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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 기술이 이번에 추가된 것과 관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이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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