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에 손잡은 여야…하천법·수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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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금강, 낙동강, 영산·섬진강 3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복구·피해 지원 관련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첫 결과물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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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TF, 31일 2차 회의서 수해 법안 추가 논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금강, 낙동강, 영산·섬진강 3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복구·피해 지원 관련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첫 결과물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가결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법을 제외한 각각 법안들은 기권 1표씩 나왔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먼저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하천의 경우,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전담하는 탓에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하천법은 그동안 정부부처가 예산과 재정 분권, 관리 업무 과다 등 이유로 반대해 국회에 계류되고 있었지만,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예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영향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도 근거를 마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수계관리기금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에만 집중돼, 물 관련 재해 상황에선 기금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에는 수계관리기금 용도를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수해 방지 관련 법안 통과는 여야 수해 복구 TF의 역할이 한몫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전날 환노위가 의사일정을 앞당겨 처리한 것으로, TF가 각 상임위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오는 31일 그동안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논의한 법안을 두고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언급되고 있다.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제정의 신중함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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