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대학생 상대로 ‘전세 사기’ 벌인 조폭 일당 기소

강정의 기자 2023. 7.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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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80여명의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0여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27일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건물 명의자인 A씨(44)와 B씨(40)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C씨(3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 등의 명의로 설계된 전세 사기 건물에서 세입자 84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73억8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90%는 대학생을 비롯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력이 없는 명의자를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인수한 뒤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에게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속이거나 월세 위주의 건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순위 전세 세대 수 등을 축소로 고지해 안전한 건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C씨 등은 건물당 3~4억원의 거액을 제시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할 건물 명의자를 물색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자본 없이 목돈을 노린 전·현직 조직폭력배인 A·B씨와 만나 이해관계가 일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물 인수 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하고 입금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뒤 건물을 경매로 넘겨 파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건물별 피고인들의 수익금 분배액을 특정한 후, 재판에서 보증금 상환 등의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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