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도 국가 재정지원'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종합)
농지법·경찰·소방공무원법 등 통과…장영수 진실화해 위원 선출
(서울=뉴스1) 박기범 이서영 노선웅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피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권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승진 예정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근처 3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중·고교 근처는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금연구역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초·중·고교 근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섰다.
국가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비상임 위원으로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장 위원은 2021년 8월 위원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2년 임기를 채웠으며, 이날 재선출되면서 2년 더 위원으로 활동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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