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행진 못하게 했다”…민노총,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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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7일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을 못하게 막았다며 서울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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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반민주 폭거” 주장
민주노총이 27일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을 못하게 막았다며 서울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민노총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장 지난 14일 건설노조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해산시켰다. 또 15일에는 민노총과 협의 없이 집회 도중 대오 내에 폴리스라인을 세워 후미에 있는 참가자들이 집회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로 이동하자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남대문경찰서장은 지난 6일 사전에 신고한 행진을 30분 정도 제지했고, 집회를 방해하려 난입해 고성을 지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퇴근길 집회를 금지했다. 민노총이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다수인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대통령실의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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