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우크라 외교관… 외교부 "관련 기관과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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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외교관이 우리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파견국,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란 얘기다.
이에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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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한병찬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직후부터 관련 기관과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 제32조1항엔 '파견국은 외교관 및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외교관이 우리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파견국,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란 얘기다.
이에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 소재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한 뒤 26일 오전 석방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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