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최홍 기자 2023. 7.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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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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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될 수 있어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되면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바로 피해를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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