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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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27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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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27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 배치’,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보고 의무’, ‘학부모 민원 온라인 창구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원이 민원 외 학부모·학생과 소통하는 데 사용할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민원 업무를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육감이 이를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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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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