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7.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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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24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에스앤에스INC의 보령공장에서 일하던 A(51)씨가 숨졌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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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공장 설비에 끼인 상태서 구조됐으나 숨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24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에스앤에스INC의 보령공장에서 일하던 A(51)씨가 숨졌다.

당시 쇼트기 설비에 끼여 있는 A씨를 동료가 발견해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트기는 부품 표면에 붙은 이물질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설비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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