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질 거 알고도” 6세 장애 아들 홀로 두고 ‘남친’과 여행 간 엄마

이천열 2023. 7.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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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장애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녀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심은 "A씨의 아들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고통스럽게 숨졌고, A씨는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아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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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6세 장애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녀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및 상고했으나 연속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시 세 든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A씨의 아들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고통스럽게 숨졌고, A씨는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아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22일 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시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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