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대법 "유죄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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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배우자에게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니코틴을 섞은 찬물을 먹여 B씨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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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배우자에게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먹여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미숫가루 음료, 흰죽을 먹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으나 A씨가 다시 니코틴을 탄 찬물을 먹여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내연남과 살 집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2심은 니코틴을 탄 찬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숫가루 음료, 흰죽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30년으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미숫가루, 흰죽이 식중독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망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A씨가 니코틴을 섞은 찬물을 먹여 B씨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겼고 A씨가 넣었다는 니코틴의 농도와 양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전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니코틴과 A씨에게 압수한 니코틴이 같은 제품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압수된 니코틴에서 사용된 함량은 피해자가 먹은 추정량과 비교해 차이가 상당히 컸다.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는지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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