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정일형 기자 2023. 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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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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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gg24.gg.go.kr)으로 가능하며, 오는 8월3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천시 공동주택과에서 현장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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