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세코 학대 없었다"…주호민에 고소당한 교사 경위서 공개

홍민성 2023. 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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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며 동료 변호에 나섰다.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씨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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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교사 경위서 공개한 동료들
"힘든 나날 보내고 있다" 호소
주호민 작가 /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며 동료 변호에 나섰다.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씨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통합학급 수업 도중 주씨의 아들 B군이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이에 해당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했고, 결국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피해 여학생 학부모는 B군의 강제전학 및 분리조치를 원했지만,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B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했다.

주씨가 문제 삼은 녹취 속 사건은 같은 해 9월 13일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B군에게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고,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약 일주일 뒤인 9월 19일 A씨는 B군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틀 뒤인 21일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듣게 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5일,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경위서에는 기소 내용도 담겨 있다. A씨는 기소된 내용에 관해 "교실 밖을 뛰쳐나가려는 B군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다소 부정적 표현을 반복 사용해서 검찰에 기소됐다"고 적었다.

A씨는 B군에게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 반복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무단이탈)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B군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 지쳐버린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B군이 그만큼 더 성장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씨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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