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증거물 경찰에서 받기로…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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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앞서 사건을 들여다 본 경찰로부터 증거물을 이관받기로 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7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송치 요구 절차를 거쳐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이관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받고, 당일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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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앞서 사건을 들여다 본 경찰로부터 증거물을 이관받기로 했다. 검찰은 증거물과 최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7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송치 요구 절차를 거쳐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이관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받고, 당일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4일에는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흥덕구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이 손 쓸 틈 없이 물에 잠겼다. 사망자 14명을 포함, 사상자는 총 24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해당 경찰들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확한 책임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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