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중앙정부가 손본다…집중호우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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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하천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환경법안 1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 법령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밖에도 수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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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7일 하천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환경법안 1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 법령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하천법 개정으로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해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었던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대강 수계법 개정으로 수계기금 활용을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수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홍수대응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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