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세법개정안 환영"

황재희 기자 2023. 7.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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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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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한정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한국바이오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3상 임상평가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등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됐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바이오의약품은 개발 성공 시 매출 및 고용 증가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다 개발 성공률이 낮다. 이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계에는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감안해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해왔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최종 포함될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대·중·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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