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의 대화' 유포한 양평군의원 “위법 아니다”
양평군청 직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경기일보 27일자 인터넷)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포 당사자인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27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해명 글과 함께 경기일보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의원과 공무원 대화 공개 유포 논란’ 제하로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여 의원은 이날 새벽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의원이 공무를 위해 한때는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장의 답변도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익제보일 때는 유포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 법률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열려면 열라. 한번 따져보자”고 반발했다.
그는 “당신들 좋아하는 다수결로 어디 한번 해보시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당선이 돼도 징계는커녕 부의장으로 뽑아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도덕적 잣대로 성실하게 행정감사하고 공익 제보한 건 용서가 안 되는 왜곡된 윤리적 기준이라면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또 “양평군 의원님들, 우리 역할이 그릇된 행정을 나무라고 부패비리 공무원이 있다면, 꾸짖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양평군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군청 직원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직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양평 공직사회에선 군의원 면담과 군의회 방문 등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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