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한도 초과했어요!" 전북선관위 고발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7. 27.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후원회 8곳에 연간 3천 여 만원 기부
정치자금법 연간 기부 한도액 2천만 원 초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한해 8건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출마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 등 3천여 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후원회당 500만원 (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천만원), 연간 2천 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