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교육' 본격화…진도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 생겨

박우영 기자 2023. 7.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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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20년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나 그간 교육관리시스템이 없어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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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20년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나 그간 교육관리시스템이 없어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해왔다. 이에 교육 진척도의 실시간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2020년 11월 제정·시행됐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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