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인종차별 사건, 축구협회 추가징계 없이 마무리

안경남 기자 2023. 7.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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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선수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종차별 사건'이 대한축구협회의 추가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징계 결과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협회 공정위의 추가 징계에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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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중처벌 금지 원칙 준수해야"
"국가대표에 한한 출장정지도 체육회 규정 위배"
[서울=뉴시스]프로축구 울산 박용우.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선수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종차별 사건'이 대한축구협회의 추가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징계 결과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가해 선수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울산 소속 이명재와 이규성,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으로 이적한 박용우는 지난달 22일 연맹으로부터 출장정지 1경기, 제재금 각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인종차별 발언이 나온 대화에 참여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정승현은 울산 구단이 별도로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 정승현은 SNS에서 과거 전북 현대 소속이었던 태국 대표 출신 사살락 하이프라콘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협회 공정위의 추가 징계에 이목이 쏠렸다.

협회 공정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추가 징계 가능 여부와 국가대표팀 경기 출장정지·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도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체육회 공정위가 정한 징계 종류에는 '국가대표에 한정한 출전정지·자격정지 징계가 없다'며 체육회 징계 규정에 어긋나는 추가 징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와 회원 단체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심히 부적절하고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그렇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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