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우산만 쓴 ‘알몸 활보男’ 경찰 추적 중…과다노출죄 ·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성

정경인 2023. 7.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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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경찰서가 '알몸 활보' 남성을 찾아 나섰다.

26일 당진경찰서는 나체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지난 23일 접수돼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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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충남 당진경찰서가 ‘알몸 활보’ 남성을 찾아 나섰다.

26일 당진경찰서는 나체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지난 23일 접수돼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한 남성은 슬리퍼를 신고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몸 남성 거리 활보에 성범죄 또는 마약 현행범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원과 동선을 파악 중으로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행동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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