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응급처치실습 등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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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안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등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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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안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등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2024년부터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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