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탄압하려 회유·봐주기 수사” 주장 …고발 검토

임대환 기자 2023. 7.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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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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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봐주기 수사
“北에 돈 전달, 국보법 적용 않고 처벌 약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 주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직원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보안법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통한 사법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을 왜 국보법과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밝히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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