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악화로 세수 확보 ‘비상’…‘상생결제’ 추진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취득세 감소에 따라 세수 확보에 나선다. 또 시는 지역 원·하청 업체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도 나선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 등이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취득세 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지방세의 40%를 취득세가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량과 집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 36조4천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라며 “다만, 과거 5년치 취득세 진도율이 51%이고, 올해 역시 같은 속도”라고 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이 회복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등 체납 징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 징수를 한다. 인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가 821명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용역 및 물품의 공공구매 업체에 대해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급을 결제일에 무사히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전자 대금 결제 제도이다. 시는 원청이 하청에 지급할 대금이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전용 예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상생결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금 지급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수익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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