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 신속히 폐지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법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7일)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국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법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7일)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국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를 향해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조항 폐지 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히 규제하라며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와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해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를 통해 채택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고 현수막에 혐오,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48일 전 카드 사용”…일본 실종 ‘96년생 윤세준’ 마지막 행적은?
- ‘김건희 특혜 의혹’ 고속도로 변경…‘누가, 왜, 언제?’
- 세입자 돈 50억 먹튀 ‘부산 빌라왕’ 부부 검거
- 우편물 도착 안내서까지 위조? 전화하니 “신분증 우편함에 넣으라”
- “신생아 중환자실 꽉 차”…산모 헬기 태워 330㎞ 이송
- ‘오송 참사’ 전날 “제방 무너질 것 같다” 신고…119 “인력 없다”
- 멧돼지부터 민물가마우지까지…야생동물 피해 극심
- [오늘 이슈] ‘수제 티라미수’ 황제식사 논란 9사단…폭행 의혹까지
-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대치 5시간 만에 검거 [현장영상]
- 총인구 2년째 감소해 5,169만 명…내국인은 5천만 명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