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막을 방법이…"가중 처벌" vs "처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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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의원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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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또래 남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은 1990년생 조선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과거 폭행 등 3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가 14건에 달한다.
묻지마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우발적 범죄로 피해 정도가 크고 대응과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재범 위험도 높다. 조씨의 경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범행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묻지마 범죄자를 가중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도 2020년 11월 사회에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가중 처벌만으로는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은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많고 심지어는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이들도 있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며 "사회적 소외, 범죄 원인을 파악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심리 상담을 진행하지만 유럽의 경우 국민 정신건강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강제하기도 한다"며 "현재로선 위험인물 조기 발견을 위한 체제가 없고 예방책, 대책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라 이 같은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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