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환영…장수기업 육성 기대”

김경은 2023. 7.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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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7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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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3 세법개정안 환영 논평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담겨
“원활한 승계 위한 국회 입법지원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27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중소기업 84%가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를 향해서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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