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진 예정된 경찰·소방공무원 순직 시 승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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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 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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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 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승진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순직 전날을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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