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은행·농수협 뱅크런때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한다

최희진 기자 2023. 7. 27. 16: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등 한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기관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은은 은행에 자금을 비려줄 때 은행이 보유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도 담보로 받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과 유사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대출제도를 개편한 것은 현행 한은법상 비은행 예금기관에는 은행만큼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과 관련한 적격담보의 범위가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좁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클 때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인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 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다”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더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또 기존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의 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100bp(1bp는 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춘다. 아울러 적격담보의 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11월부터 은행이 자금을 빌릴 때 맡기는 적격담보 증권의 범위를 기존의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서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또 대출 만기를 최장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적격담보의 범위를 은행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한 준비 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필요할 때 중앙은행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은행의 적격담보를 확대한 효과로 유사시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격담보를 인정함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필요 시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