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항 후적지 230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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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7일 K-2 공항 후적지인 동구 불로동, 부동 일대 7.67㎢(23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일대의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한 토지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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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7일 K-2 공항 후적지인 동구 불로동, 부동 일대 7.67㎢(23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일대의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한 토지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공항 후적지 일대의 땅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대구시는 불법 증여나 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감시해 지가 안정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월 K-2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금융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준표 시장은 "K-2 공항 후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넘어 상상력을 실현하는 미래생산도시가 될 것"이라며 "UAM·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하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첨단산업·관광·상업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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