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에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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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 업계가 정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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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율 조건이 규제 장치되면 안돼…조특법 개정도 요청"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한국 콘텐츠 업계가 정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에는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추가 공제까지 받은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에서 준비 중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추가 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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