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일주일도 안 돼 살인 예고 '4건'…형사처벌 가능성 충분

최지은 기자 2023. 7.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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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8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29)는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을 본 뒤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봐 신림역을 통과할 때마다 겁이 난다"며 "묻지마 살인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불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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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23.07.2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인근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연달아 게재됐다.

20대 A씨는 지난 24일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길이 30㎝에 이르는 흉기를 구매했다는 주문 내역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 오자 A씨는 자수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3건 발견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으나 작성자들이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면서 신림역 인근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8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29)는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을 본 뒤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봐 신림역을 통과할 때마다 겁이 난다"며 "묻지마 살인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불안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신림동 주민인데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괜찮냐고 연락이 온다" "친구가 신림동에서 보자는데 솔직히 무섭다" "신림동 사는 직장 동료에게 호신용품을 선물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해 있다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게 되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방범 활동도 늘어나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 자신이 평소에 가진 불만을 표출하거나 모방범죄 가능성을 밝히며 자기를 과시하려는 심리"라고 해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진다는 것은) 조선과 유사한 사고 구조를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다고 하는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송득범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는 "누구나 보고 공포심을 느낄 만한 글을 올렸기에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흉기를 직접 준비한 정황 등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내용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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