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뱅크런’ 우려 커지자…한은 “새마을금고에도 대출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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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는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대출해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비은행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비은행의 경우에도 은행처럼 다양한 증권을 모두 담보로 받아주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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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는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대출해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로 국내 비은행권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권 규제·감독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한은은 은행을 상대로 자금조정대출을 비롯한 여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은행이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한은이 그만큼의 금액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식이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기 더 쉬워진다. 먼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1%’에서 ‘기준금리+0.5%’로 내린다.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면 낙인효과를 우려한 은행이 충분히 돈을 빌리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한 조처다. 은행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증권의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은행채와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우량 회사채도 포함한다. 대출 만기는 최장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며 기존과 같이 연장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대부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비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에 대해서 한은이 이번에 밝힌 입장이다. 한은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경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은행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98년 현행 한은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80조가 발동된 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뿐이다. 한은은 비은행의 경우에도 은행처럼 다양한 증권을 모두 담보로 받아주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직접 비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제까지 한은이 비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려면 은행을 통해야만 했다. 한은은 은행을 상대로, 은행은 다시 비은행을 상대로 대부자 역할을 하는 식이다. 이달 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내 주요 은행과 환매조건부매매(RP)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커진데다 디지털화로 뱅크런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간접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은이 판단한 이유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달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은행에 대한 지원 강화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처가 비은행에 대한 시장규율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권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감독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런 조처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감독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금융안정 도모로 인한 실익이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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