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3년도 세법개정안 환영…장수 중소기업 육성될 것”

2023. 7. 2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전승계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을 발표한 건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호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1‘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전승계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을 발표한 건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된 점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