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비리, 부모 불찰’ 입장문에... 검찰 “특별한 의미 없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낸 입장문에 대해 검찰은 27일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검토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 내용은) 기존 입장과 똑같이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한 것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전에 조 전 장관 가족들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입시 비리 혐의 특성상 공소시효 만료 전 급격한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반성, 공모 관계, 가담 정도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은) 기존과 똑같이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의 형사 책임 정도를 인정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 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26일 만료된다. 현재 조민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가 수사 중인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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