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단 40대 남성, 8년 만에 벌금형 확정
강주일 기자 2023. 7. 27. 16:12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적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문] 김준수 측 2차 입장문 “김준수 명백한 피해자, 어떠한 잘못도 없어”
- 쯔양 “있는 대로 다 말할 것”···‘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 ‘세계는 지금’ 美 트럼프 2기는 ‘공화 천국’?···차기 내각의 구성원 조명
- [종합]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에이핑크 윤보미, ‘나솔사계’ MC 신고식 완료! “빠짐없이 다 안다”
- 세이마이네임 키운 김재중의 성공···프랑스 공영방송채널 다큐서 조명
- 가수 태양, 비스테이지로 공식 팬 커뮤니티 오픈
- TWS(투어스), 신보 콘셉트 필름 추가 공개! 겨울 감성 가득 ‘첫사랑 소년美’
- 뉴진스 민지·하니, 日 매거진 ‘SPUR’ 2025년 1월호 표지 장식
- [종합] 김재중, 부모님 금술까지 챙긴다고? “내 카드 많이 쓰셨으면” (편스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