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설하우스 수해 농가 ‘소득보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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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득보전 지원금은 폭우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소득보전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린 농가에게 힘이 돼주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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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득보전 지원금은 폭우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이번 호우 피해 현황을 입력한 시설하우스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은 정상 수확을 했던 지난 5년의 평균소득을 산출해 산정하며 예산은 시와 도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농가별 산정액의 4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소득보전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린 농가에게 힘이 돼주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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