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운반 중장비 30m 아래 추락 60대 사망…업주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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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역 골재 채취장의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서 석재 운반 중인 중장비가 30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석장 사업주인 A씨와 석재 운반 사업주인 B씨는 골재 채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폭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락 방지턱 설치 등 안전조치 내지 건설기계 추락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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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지역 골재 채취장의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서 석재 운반 중인 중장비가 30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와 B(63)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석재 업체와 B씨의 석재 운반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7월 23일 오후 7시 13분께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골재 채취장에서 원석 운반 중이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가량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불이 나 운전자인 60대 C씨가 숨지고 중장비는 전소하는 사고가 났다.
채석장 사업주인 A씨와 석재 운반 사업주인 B씨는 골재 채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폭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락 방지턱 설치 등 안전조치 내지 건설기계 추락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재판에서 "사고 중장비의 결함 또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박 부장판사는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다 낭떠러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형의 작업 현장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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