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시대…시민 불편에 광주시 '조례 개정' 추진

박준배 기자 2023. 7.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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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시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많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허용한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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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횡단보도 30m 이내, 높이 2m 이하 등 금지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 충돌, 행안부 반대 걸림돌
광주 주요 교차로 곳곳에 내걸린 정당현수막.2023.7.2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괴담정치 말고 민생정치 합시다' 국민의힘 '1.8조 국책사업이 장난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핵오염수, 수해피해…국민 몫' 진보당

27일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곳곳에 4~5개의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각 정당별 색을 드러내는 문구가 자극적이다.

풍금사거리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인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앞 교차로에도 정당 현수막이 나부낀다. 정당마다 같은 내용의 문구에 지역별로 게시자의 이름만 다르다.

게시 장소도 횡단보도 바로 옆이나 가로등, 가로수 등 제멋대로다. 통행을 막을 정도로 2m 이내 낮게 설치된 현수막도 있다.

정당 현수막 홍수 시대다. 일반 현수막이라면 모두 철거 대상이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서다.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서구 풍암동에 사는 박모씨(43)는 "정당별로 서로를 공격하는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으니 보기에 좋지 않다"며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한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공해' 수준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한 현행 법적기준을 손질해 규제조항을 강화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30m 안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고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은 즉시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5·18 폄훼 문구나 인격 비방성 문구도 금지했다.

위반 시 강제철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0일 개회하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가려운 곳을 콕 짚은 조례라는 평가가 다수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의 충돌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에는 규정만 준수하면 별도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행안부의 반대에도 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많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허용한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행안부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례 개정은 절차대로 추진하고 행안부의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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