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명예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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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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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수형인 253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들이 변호인을 선임, 재심을 청구하면서 수임료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재심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제주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800명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메시지를 내고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했다"며 "검찰은 누군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검사 3명이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1061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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