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원까지…결혼 전후 2년 허용[2023 세법]

전진우 2023. 7.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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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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