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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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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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포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데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배 씨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보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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