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방해'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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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막은 경찰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과잉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용산서, 남대문서, 종로서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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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막은 경찰들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조합원 약 25만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과잉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용산서, 남대문서, 종로서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점거 및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부처에 권고한 것을 두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하는 특정한 단체와 행사를 겨냥한 표적 탄압"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념과 지향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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